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4.12.09 13:05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징역 2년 6월 구형

“진심으로 사과한다…기회를 달라” 선처 호소

▲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소정, 은비, 리세.(왼쪽부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27) 씨에게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9일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멤버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매니저 박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박씨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승합차량과 달리 낯선 상태였다”라며 “당일 지방에서 녹화를 마친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부근에서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로 과속 운전을 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로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와 은비 등 2명이 숨지고 에슐리, 소정, 주니, 코디 이모 씨 등이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