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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4.11.28 14:05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인정…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좌, 40)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변희재 트위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0)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낸시랭의 국적과 학력, 논문에 대해 미디어워치가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사용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이 친노종북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등의 글을 게재한 데 대해서도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낸시랭의 영국 BBC 초청이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낸시랭이 방송에서 살아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숨졌다고 방송에서 말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가 직원 성모씨(36) 이름을 빌려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해 성씨에 대한 낸시랭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 민사 건 일부패소 판결이 나온 듯한데 재판도중 성모 직원이 우리가 당사자 선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폭로가 나오는 통에 대응을 못했다”라며 “김미화 때도 그랬지만 판결 보도 자체가 하도 허위가 많아 판결문 받아 정확히 입장 밝히겠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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