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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지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1.09.06 16:08

성매매 이용된 모텔, 몰수처분

5개월만에 2억원 이상 벌어들여

성매매 공간으로 이용된 모텔이 몰수 처분된다.

6일 대전 대덕 경찰서에 따르면 모텔을 안마시술소로 개조해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주가 구속과 함께 모텔 및 대지에 대해 몰수처분받게 됐다.

경찰은 모텔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A(47·여)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바지사장 B(50)씨 등 종업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덕구 중리동 4층 모텔건물에 손님 수면실용 방 9개, 욕실이 딸린 안마실 7개, 여종업원 숙소 등 안마시술소로 개조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성매매 영업으로 2억 4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외부감시용 CCTV 4대와 바지사장, 관리부장 등을 고용했다.  특히 바지사장에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벌금을 대납해주고 뒤를 봐주겠다'며 권리금 1000만원, 월급 260만원을 주고 수시로 교체 채용하면서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토지와 건물(시가 10억원 상당) 전체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도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카드전표만 300여장이 넘는 것으로 미뤄 성매수남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매수남들에 대해서도 추적에 들어가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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