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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은옥 기자
  • 사회
  • 입력 2011.09.02 22:40

PD수첩 '광우병 논란' 보도 무죄 판결

대법원 PD수첩 손 들어줘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뤘던 MBC PD수첩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일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농림수산부가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운천 당시 농림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정정보도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 부분은 판단대상에서 배제하고 '사실'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정보도 토록 했다.

이번 판결로 3년을 끌어온 PD수첩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PD수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하고,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것으로서 매우 환영할만한 판결"이라며 "이로써 언론의 비판정신을 거세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MBC 김재철 사장 등 사측에 대해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부당한 징계성 인사를 바로잡고 이들을 프로그램 제작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지난 3년 간의 길고도 길었던 PD수첩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 대상식을 존중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부대변인은 "권력의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PD수첩 작진을 무리하게 기소한 정권과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MBC 경영진 또한 이명박 정권에게 굴종하는 태도를 버리고, PD수첩 제작진을 현장에서 내 쫓은 것을 반성하는 한편, 이들 PD들을 제작 현장에 즉각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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