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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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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17:08

[칼럼]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스타데일리뉴스]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분들이 형사 사건에 휘말린 경우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가 시작된 경우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수사기관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실들을 진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얼핏 나는 죄가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비전문가의 대응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비 김현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앤비 김현진 대표변호사

그렇다면 억울하게 형사 고소당한 경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때입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의 절차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어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며 왜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첫번째는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대상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은 ①고소인을 조사해서 사건을 구체화한 후 ②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를 실시합니다.

위 과정을 거친 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면 다행히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혹시라도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검찰 조사 단계입니다. 검찰에서도 경찰조사와 비슷한 과정이 반복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 절차를 걸치게 되어 비로소 형사 재판이 개시되게 됩니다. 

세번째는 형사재판 단계입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재판절차에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변론종결, 선고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재판 제1심에서 무죄율은 0.92%에 불과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해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 쉽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응하고, 형사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큰 압박감을 동반하는 일이고,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압박감을 받으며 낯선 환경 속에서 전문가인 수사관의 의도를 파악해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홀로 조사관의 조사를 감당할 경우, 자칫 감정이 앞서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거나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불리한 진술 등은 한 번 이루어진 순간 번복하기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굉장히 범위가 넓으며, 각 범죄의 유형이나 구체적인 상황별로 대응법이 다른 만큼 형사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한 마음에 서둘러 형사 절차에 대해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를 선택해서는 안 되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비 김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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