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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24.03.05 10:26
  • 수정 2024.03.05 10:42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좌)와 전청조씨. [사진 출처: 남현희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좌)와 전청조씨. [사진 출처: 남현희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 캡처]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의 결혼 상대였던 올림픽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3)가 공범 의혹을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현희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전창조의 재벌 사칭 등 사기 행각을 미리 알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고소돼 조사받아 왔다. 하지만 경찰은 남현희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분석하고 그를 전창조와 세 차례 대질시킨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현희 ⓒ스타데일리뉴스
남현희 ⓒ스타데일리뉴스

경찰 관계자는 “남현희는 전창조가 실제로 재벌 3세라고 믿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 관계자는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전창조로부터 벤틀리 차량 등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아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현희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어난 코치의 성추행을 방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전창조는 재벌 혼외자로 행세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 30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현희는 피해자 일부가 공범으로 고소하면서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3달 동안 불구속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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