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4.02.16 09:01

세운 티.엔.에스, 유리섬유 보온단열재 특허침해 소송 진행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산업용 보온단열재 제조기업 세운 티.엔.에스가 2024년 2월 유리섬유 소재를 활용한 배관 보온단열재인 ‘하이트린(HITLIN)’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E사를 상대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운 티.엔.에스가 생산∙판매하는 ‘하이트린(HITLIN)’ 제품은 산업용 배관의 방화, 불연 및 흡음, 단열 목적으로 유리섬유매트 및 무기질 바인더를 사용하여 파이프 형상으로 성형한 제품으로, 유리섬유 소재의 배관 보온단열재는 내열 온도가 높아 고온∙고열의 배관계통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세운 티.엔.에스는 유리섬유 소재를 활용한 보온단열재 제조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이래, 위 기술에 관하여 약 30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위 특허 중 침해가 문제되는 세운 티.엔.에스의 특허는 2006년 출원되어 2007년 등록된 ‘장치물 보온용 라운드형 유리섬유 단열재 및 그 제조방법(등록번호 제10-07600003호 특허)’과 2007년 출원되어, 2009년 등록된 ‘단열파이프 제조장치(등록번호 제10-0904194호 특허)’이다.

세운 티.엔.에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E사의 제품은 라운드보드와 단열파이프 제조장치로, 롤링기는 E사의 제품 중 파이프 커버 제작에 이용되는 제조장치이다.

세운 티.엔.에스는 소장을 통해 각 침해제품의 생산, 사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세운 티.엔.에스 회사관계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에 매진하여 온 유리섬유 소재 보온단열재 기술에 대한 정당한 특허권을 행사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