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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피플
  • 입력 2011.08.30 12:36

곽노현 당선무효형 확정시 국고 35억원 반환, 알거지 될수도..

"오세훈 선거법" 적용 대상?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에 의해 알거지로 물러날 위기에 놓였다.

2004년 오새훈 당시 한나라당의원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 때문이다. 2004년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의원은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현행 정치관계 3법의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오세훈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은 선관위가 지원한 공직선거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기소가 기정사실화 된 이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곽 교육감은 작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관위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것. 그때 당시 곽 교육감이 지원받은 금액은 35억여원에 이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을 시장직에서 끌어내린 곽노현교육감이 이젠 오시장이 만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그 동안 쌓아 올린 청렴한 이미지와 명성 정치적 입지는 물론 자칭 진보교육의 상징으로서 개인 재정 차원에서도 파산의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3월 25일 공개된 시도교육감 재산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곽교육감의 재산은 15억9천여만원에 신고 되었다. 작년 7월에는 마이너스 6억8천여만원을 이었으나 불과 8개월만에 22억7천여만원이 갑자기 늘었다.

곽교육감은 선거로 28억4천여만원의 빚을 졌으나, 선관위로부터 35억2천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재산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곽교육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는 경우, 그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35억여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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