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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23.12.22 12:10
  • 수정 2023.12.22 14:50

안대 씌우고 성관계 영상 '몰카' 찍은 아이돌 래퍼 재판행

몽타주ⓒ스타데일리뉴스
몽타주ⓒ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최씨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일보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 법조계 말을 빌려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최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최씨가 활동한 아이돌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 또 다른 멤버 이모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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