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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길었던 고통 끝', 검찰 무혐의 처분

교통사고 사망자와 대성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부족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 22)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5월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측은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에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성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오전 1시30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현모(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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