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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3.12.18 09:01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적 치료로 개선 도움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교통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통증이 없거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상이 없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존재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유증은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2~3일, 길게는 1주일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

교통사고의 흔한 후유증은 경추부염좌(편타성 손상장애)와 같은 경추 인대와 근골격에 손상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두통, 경추부 인근 부위의 통증, 팔저림, 구역질, 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뇌진탕 후 겪을 수 있는 증후군으로 예민함, 우울증, 기억력 감퇴 등 정신과적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

신갈 편한한의원 원장은 “후유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목, 허리, 팔, 다리 등의 저림이나 통증을 비롯해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 이명, 구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더라도 반드시 한의원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세밀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다양한 증상이 있음에도 X-ray나 CT, MRI 등의 영상진단 검사를 통해 정확한 후유증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사고 충격에 의한 어혈로 보고 있다. 어혈은 사고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혈액순환 흐름을 벗어난 피가 신체의 다양한 부위로 옮겨 다니며 뭉치는 증상을 뜻한다. 통상 ‘죽은 피’로도 불리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을 비롯해 불면증, 소화장애,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원인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은 채 관절, 인대, 근육 등의 손상 입은 부위만 치료할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증상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후유증 원인의 핵심인 어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갈 편한한의원 원장은 “한방에서는 어혈 제거와 함께 신체 밸런스를 바로 맞추고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치료의 효능을 높여주는 한약, 침, 약침, 부항, 뜸 등을 통해 치료하며, 척추나 관절을 교정해주는 추나요법 등을 통해 척추의 부정렬을 잡아주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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