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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영화
  • 입력 2023.12.12 17:56

서울회생법원, '대종상영화제'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 제공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 제공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을 선고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종상영화제'는 최근 권위가 꾸준히 추락해오며 잦은 불참과 대리수상, NFT 판매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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