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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패션
  • 입력 2023.10.26 09:58
  • 수정 2023.10.26 10:09

클레비,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라이선스 계약 기자회견 진행.. 상표권 침해 경고

10월 20일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한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관련 기자회견
10월 20일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한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관련 기자회견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주식회사 클레비는 지난 10월 20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한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클레비 측은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Marithé François Girbaud)'는 마리떼 바슐르히와 프랑소와 저버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 패션 브랜드로,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라이선스 브랜드이다. 패션계 신생업체인 주식회사 클레비는 이 브랜드와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클레비의 해외사업 총괄이사는 "저희는 올해 3월 12일 이후로 한국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독점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클레비 측에 따르면 라이선스 권리를 확보한 클레비는 이전 계약자에게 재고 정리에 필요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정리를 권고했고 지난 5월에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측에서도 이전 라이선시 및 그 관계사들에게 신제품 판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의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전 라이선시는 현재까지도 신제품 제작 및 판매를 지속하고 있어 한국내 시장에서 라이선스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클레비는 이전 라이선시와 이전 서브라이선시(전개사)에게 지속적인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기자회견에는 루이비통, 디올, 불가리, 롤렉스등의 상표권 변호사로 활동한 프랑스 국제 상표법 전문 변호사 알렉한드로 곤잘레스 로시씨가 주식회사 클레비측의 국제 상표법 담당 변호사로 참석하여 국제법에서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으며, 국제특허 바른의 남호현대표변리사가 국내 상표법을 설명하며 주식회사 클레비가 현재 독점적 라이선시로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전 라이선시는 '프랑소와 저버'에게 확약을 받았다며,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한 것이 맞기 때문에 상표권 관련 문제 제기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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