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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8.26 13:45

‘보장적립분리형’ 말에 속지 말아야 ‘만기환급금 0원?’

보험료가 적립되는 보험 상품이라고 해서 보험을 들었더니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 낭패를 본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 보험상품에는 ‘보장적립분리형’이라고 적혀 있어 소비자들에게 적립금을 돌려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따르면 서울 거주 김 모(여. 26세)씨는 보험에 들기 위해 여러 가지 보험을 살펴보던 중 의료실비보험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김 씨는 보험사에 신청해 가입설계서를 받았고, 그러던중 설계서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생했다고 한다. 보장적립분리형이라는 문구 옆에 ‘만기환급금 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분명히 적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환급금은 0원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다채움 손해사정사 최낙현 대표는 “보험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갱신을 통해 보험이 유지하게 된다.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때 보험금 인상분을 적립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환급금은 0원으로 순수보장형으로 생각하면 된다. 즉 소멸성 보험이라는 것”이라면서 “보장적립이라는 단어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만기환급금이 0원이면 보장 적립이라는 단어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보험사의 상술에 소비자들이 넘어갈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등 당국이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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