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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8.26 13:44

무인 교통단속 3번 걸리면 車 보험료 할증 논란

할증 10%인데 할인은 고작 0.6%...보험사 밀어주기?

내년 5월부터 무인 교통단속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세 번 이상 걸리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년간 무인단속 기기로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세 번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1450만명 중 3%(40만명)가 할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할증폭은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 또는 10% 정도이며, 할증 대상자 1인당 약 3만2500원(5% 할증시) 또는 6만5000원(10% 할증시)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전체 보험료는 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은 0.7%에서 1.3%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설명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차 보험료를 올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할증료는 10% 정도 올리면서 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1.3% 할인 해준다니 무언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차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위의 결정에 의구심이 든다”며 “무인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할증은 과대하게 하면서 할인폭은 고작 0.6%를 올리겠다면서 보험사의 보험료는 별 차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 계약체결 과정에서 전자서명도 인정하기로 했고,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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