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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생활
  • 입력 2023.09.15 15:03

[칼럼] 명절 앞두고 늘어나는 이혼 상담… 혼인 기간, 재산형성 과정에 따라 재산분할 달라져

[스타데일리뉴스]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역시나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간에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이혼의 방식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이혼소송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는 대표적인 원인 역시 재산분할 때문인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이처럼, 이혼시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는 큰 재산이 오가기 때문인데, 부부가 서울 시내에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단지 10%의 기여도 차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덜 받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방식은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고 그 재산을 형성한 데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각자 그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와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과 자녀의 수 그리고 전업주부로서 성실하게 가사 활동을 해왔는지 등을 따져 최대 절반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안마다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그중 한 채를 세주고 있는 경우라면, 아내는 전세 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혼인 기간이 1․2년이거나 심지어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이혼하는 경우처럼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라면, 부부 중 일방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또 혼인 기간이 불과 몇 달에 불과한 경우라면 결혼식 비용과 예단, 예물에 대해서 재산분할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아파트가 증여로 이루어진 것인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어떤 경로로 마련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이 성립한 것인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재산분할도 결국엔,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관련 법령과 기존에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에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이때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지만 단지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한 뒤에 재산분할소송만 별도로 진행하는 등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실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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