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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8.24 13:13

정치권, ‘부패 금감원 직원’ 재취업 금지 추진

심재철 의원, 부패행위 유죄확정시 금융관련 업종 재취업 원천 봉쇄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부패를 막기 위해 ‘부패 금감원 직원’에 대해 재취업 금지 하는 법안이 추진이 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금감원 재직 당시 수뢰 등 부패행위로 유죄 확정을 받은 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6개 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따른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을 상실토록 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최근 부산저축은행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는 자는 보다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법률안을 통해 금융감독원 재직자들의 공직윤리의식이 한층 높아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심재철 의원 외에 이한성, 박대해, 나성린, 김태원, 김소남, 유성엽, 정해걸, 나경원, 손숙미, 배은희, 황영철, 정진섭, 강명순, 손범규(발의서명순)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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