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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병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4.10.13 20:25

MBC 측 '이상호 해고무효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기자 트위터)

[스타데일리뉴스=박병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상호 MBC 해직기자가 MBC를 낸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MBC 측의 항소를 13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12월 17일, 이상호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MBC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고, 이상호 기자가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15일 그를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한 바 있었다.

이상호 기자는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고 MBC는 즉각 항소했으나, 이번 결과가 나온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사쪽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해고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해고는 사쪽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MBC는 "이상호 씨가 'MBC에서 김정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해 선거 전날 보도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며 "당시 기자 신분도 아닌 이상호 씨가 대선 직전 불순한 의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이상호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상호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취지로 트위터를 한 것은 인정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는 과하다는 판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호 씨는 반성하기는 커녕 'MBC 측이 어떠한 구실을 대며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억압하려해도 언론인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가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MBC의 이상호 해고무효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MBC의 이상호 해고무효 항소심 결과에 대한 회사 입장 전문

MBC 전 직원 이상호 씨는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에 “MBC가 김정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해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습니다.

MBC는 당시 기자 신분도 아닌 이상호 씨가 대선 직전 불순한 의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씨를 해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상호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취지로 트위터를 한 것은 인정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호 씨는 반성하기는커녕 “MBC 사측이 어떠한 구실을 대며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억압하려 해도 언론인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견강부회 식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할 공영방송 사원이 정파적 불공정을 일삼고,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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