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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스포츠
  • 입력 2014.10.12 20:24

바르샤 이승우 징계, 2016 '18세 미만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

▲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 소속인 이승우가 FIF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승우 SNS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 소속인 이승우(16)가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FIFA는 11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 구단에 '18세 미만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다. 이승우·백승호·장결희 등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몸담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은 만 18세가 되는 2016년 생일까지 FIFA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다.

FIFA는 중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유럽 클럽은) 18세 이하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경우 이들의 부모들과 현지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탈선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 FIFA의 주장이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어린 선수들이 구단 측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머물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이승우는 스페인 유소년 정규리그에서 출전 경기마다 골을 넣어 주목을 받았으며, 2014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챔피언십 MVP와 2014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챔피언십 득점왕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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