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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정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4.10.01 10:39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시효 5년 지나"

▲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에서 패소했다. (다음 영화)

[스타데일리뉴스=이정현 기자]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에서 패소했다.

지난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 강인철 부장판사는 "'도가니' 사건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을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가니'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면서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니'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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