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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8.18 11:08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얌체족 제동 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인턴제도 폐지-레지던트 운용 방안도 수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완전히 바뀐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은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등 이른바 수련의 제도도 대폭 손질하는 등 의료지원 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6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을 심의했다.

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키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부터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건보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한편, 미래위는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체계를 실시해 적정 의사와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하고 인턴제도도 폐지한다.

또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 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동네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급은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기준도 개선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이들 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대상 특수의료장비의 종류를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검사도 노후도에 따라 더 자주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과 공적의무 부과,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과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국공립병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했다.

이 밖에 연구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병원이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 R & D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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