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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2.12.16 09:26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이것은 주의하자

[스타데일리뉴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충분한 돈을 벌어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기에 많은 이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실제 투자 등을 통하여 재테크를 잘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대출금리 인상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멈춰 선 안 된다는 관측도 공존하고 있다.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부동산 투자를 잘할 경우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장, 허위 광고를 통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즉, 투자자가 애초 투자 당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 없거나,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입지조건이 좋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어, 인기 있는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 곳으로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만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입주자격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분양대행사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 제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실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며 분양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분양대행사 측에서는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만 하면 얼마든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부가세환급 및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공공연하게 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경위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이후 본인의 사업을 위해 영업신고 등을 하려고 할 때 위 법 위반이 확인되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분양계약을 착오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법원에서 수분양자의 주장을 인용해 준 사례는 극히 적다.

구체적으로, 분양대행사 측에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집적법상 업종제한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수분양자에게 업종제한에 관한 착오나 기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인용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분양상담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분양자 역시 업종제한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 판단한 판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의 말을 믿고 허위로 업종변경을 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분양대행사의 행위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분양대행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에 하나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수분양자의 과실이 참작되어 전체 분양대금 중 일부밖에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분양자 측에서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볼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산업집적법 등 법률을 검토하여 계약의 적법·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법률상담가의 조언과 검토를 받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남양주 법무법인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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