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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정현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4.09.15 18:40

에이미, 허위사실 고발한 A씨 무고죄 고소

▲ 에이미가 허위사실을 고발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티캐스트 제공).

[스타데일리뉴스=이정현 기자] 방송인 에이미(32)가 허위 사실을 고발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15일 서울중앙검찰청과 강남경찰서는 '에이미가 이날 오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을 경찰에 고발한 김 모 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이미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최 모 원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서 그의 환자 중 한명이었던 에이미가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했다.

에이미는 "김씨는 자신이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옥고를 치른 점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했고, 에이미와는 전혀 무관한 김씨와 최씨 간 성폭행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최원장이 에이미에게 프로포폴을 놔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김씨가 직접 써온 뒤 에이미에게 도장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김씨는 에이미가 '약에 취한 듯 잠에 덜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최원장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모습을 봤다' 등의 내용으로 에이미와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프로포폴 투약)로 고발한 바 있다.

에이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조사해온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에이미는 모발검사를 의뢰하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에이미는 '프로포폴 음성 반응' 결과서를 얻었다.

김씨는 최씨와 에이미, 주변인들을 상대로 고발을 계속했으나, 각각 지난달과 이번 달에 에이미의 프로포폴 혐의와 최씨의 성폭행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명났다.

이에 에이미는 김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최씨는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김씨를 고발했다.

에이미는 "지난 2월부터 김씨에게 상상이상의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며 "언론에서 '프로포폴 중독자'로 마녀사냥을 당하면서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나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의 피해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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