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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병준 기자
  • 피플
  • 입력 2014.08.07 19:36

[단독] 에이미 프로포폴 재투약 '무혐의' 심경 고백 "결과 빨리 나오기만 기다렸다"

[스타데일리뉴스=박병준 기자] 방송인 에이미(32, 이윤지)의 프로포폴 재투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에이미의 프로포폴 재투약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재투약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면서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조사를 위해 에이미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프로포폴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CCTV 분석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7일 오후, 스타데일리뉴스에 이번 결정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 방송인 에이미 (출처 에이미 SNS)

에이미는 프로포폴 재투약 무혐의 결정에 대해 "기사는 못 보고 갑자기 전화가 많이 와서 알게 됐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그녀는 "국과수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며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고소한 인물은 성형외과 전 직원으로 알려진 여성 김모 씨로 그는 에이미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이는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1월부터 김 모씨에게 협박을 받아 너무 힘들었다. 말도 안 되는 사실로 고소를 하고는 지금까지 협박을 해왔다"며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또한 에이미는 졸피뎀 복용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의사 처방하에 졸피뎀을 복용해왔다"며 "잘못한 건 벌을 받겠다. 사고만 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 방송인 에이미 (출처 에이미 SNS)

특히 졸피뎀이 '강간 약물'로 왜곡돼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에이미는 "스틸녹스(졸피뎀)을 '강간제'라고 기사로 보도되는 것이 너무 화났다. 제가 가는 정신과에 갔더니 손님들이 자신이 먹는 약이 강간제냐고 따진다고 하더라"라며 불편한 심정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신건강의학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수면제의 일종이지 마약은 분명히 아니다"며 "최근 기사 내용만 보면 에이미 씨가 마약복용을 한 것처럼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그동안 적극적인 해명이나 인터뷰를 해오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며 "실제로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은 그나마 알겠지라고 생각하며 위안했다"며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던 날들에 받아온 심적 고충을 전했다.

한편 에이미는 오는 21일 2차 공판에 나설 예정이며 이에 대해 공판 참석에 대해 굉장히 떨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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