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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병준 기자
  • 스포츠
  • 입력 2014.08.07 09:55

'김연아 남자친구' 김원중 징계는 일반병 보직변경뿐인가

[스타데일리뉴스=박병준 기자] 지난 3월 6일, 피겨스타 김연아와의 열애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이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선수 자격이 박탈됐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김원중에 대해 "경기 일산 합숙소에서 지난 6월 27일 민간인 코치에게 '음료수를 사러 간다'고 말한 뒤 숙소에서 이탈, 마사지 업소를 들러 차를 몰고 복귀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과거 MBC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에 배우 유건 친구로 출연한 김원중 (해당 방송 캡처)

김원중이 방문한 마사지 업소가 퇴폐업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퇴폐 업소는 아닌 일반 타이마사지업소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군체육부대는 김원중과 동행한 선수 2명의 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일반병으로 복무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원중이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그곳에서 전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김원중이 저지른 잘못은 '근무지 무단이탈'과 일반병사가 하지 말아야 할 운전을 했으며, 사고가 나자 이를 은폐한 것 등으로 국방부는 '마사지업소 출입 및 교통사고 미보고 등의 부대 예규 위반'을 근거로 일반병 복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일반병사가 아니고 체육부대소속 선수 병사라는 이유로 일반병 보직변경의 징계뿐이라는 것은 차별적이며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닐까 한다.

만약 일반 병사가 같은 상황을 저질렀다면 거의 99%는 영창행일 것이다. 게다가 김원중은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전역을 맞이할 가능성까지 큰 상황.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그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연아의 연인 김원중은 과거 MBC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에 배우 유건의 친구로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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