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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4.07.16 07:16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채 이유 들어보니...

220년 된 금강송 무단벌채하고 600년 된 대왕송 가지 잘라내

▲ 출처: KBS 뉴스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유명 사진작가 장국현(71)씨가 자신의 사진을 위해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15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갖고 장국현 작가가 금강송을 무단벌목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동이 일종의 영웅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뒤늦게 한 매체에 의해 대구지법 영덕지원이 지난 5월 21일 220년 된 금강송 11그루를 포함한 경북 울진군 삼림보호구역 내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보도됐다.

장국현씨는 자신의 작품을 촬영하며 구도 설정 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하여 금강송을 무단벌채했다. 그가 촬영한 사진들은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됐고, 한 장에 400~5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에 판매됐다.

장씨는 이에 대해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며 "대왕송이 키가 9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하송'이 더 성장하면 대왕송을 가리게 될 것 같아서"라고 해명하며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장국현씨의 무단벌채를 언급한 황평우 소장은 이 외에도 "야생에 있었던 새끼 조류들이 움직이다 보니, 이를 찍기 위해 새끼 조류에 본드를 발라 촬영한 경우도 있다", "야생화를 찍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걸 짓밟아서 그 야생화 하나만 살린다. 또 어떤 보호종 생물을 찍기 위해서는 주변 생태를 다 초토화 시킨다"고 사진작가들의 만행을 알렸다. 황 소장은 이와 같은 사태가 현행법상 천연 기념물이나 보호종이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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