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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피플
  • 입력 2014.07.08 08:45

이수근 소송 이유 "'불법 도박 이미지', '광고 집행 불가'"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불법 도박혐의로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인 이수근의 근황이 공개되며 그와 관련된 소송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7일 방송된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서는 불법 도박혐의로 방송활동을 중단한 개그맨 이수근의 근황을 공개했다.

▲ 불법 도박혐의로 방송활동을 중단한 개그맨 이수근의 당시 보도 (해당 보도 캡처)

현재 이수근은 친형이 개업한 서울의 한 닭갈비집에서 일을 도우며 "집에서 아이들 보면서 하루하루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도박혐의 이후 그가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업체인 '불스원'과 20억 원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소송을 건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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