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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병준 기자
  • 칼럼
  • 입력 2014.06.28 14:46

'이효리 집' 관광객 고충 논란, "원인제공은 블로그지만 잘못한 건 분명 일부 관광객의 '미개한' 행동"

[스타데일리뉴스=박병준 기자] 이효리가 제주도 생활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녀의 집을 찾아가는 제주도 관광객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효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친애하는 제주 관광객 여러분들~~죄송하지만 저희집은 관광 코스가 아닙니다~아침 부터 밤까지 하루에도 수십차례 울리는 초인종과 경보음으로 저희 가족 모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궁금한점 많으시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꾸벅~. -소길댁 올림_"이라며 관광객들로 인한 고충을 조심스레 알렸다.

▲ 이효리가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한 고충 (출처 이효리 트위터)

이어 그녀는 "참고로 저희 집은 대문밖에선 나무에 가려 집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게 오셔도 헛걸음만 하실수 있어요~제가 블로그에 더 사진도 많이 올리고 할테니. 서운해 마세여~^^"라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원인 제공은 스스로 이것저것 공개 한 이효리다", "집 사진 올렸다고 찾아와 초인종 수십번씩 누르는게 정상이냐"라며 양분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이효리가 블로그를 시작하며 자신의 제주도생활을 사소한 것까지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맞다. 이효리의 블로그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각종 포탈사이트 실시간검색어를 차지하며 큰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나 제주도 찾은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여기 이효리가 산다는데 한 번 보고나 가자'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궁금증, 호기심, 흥미 '따위'의 이유로 한 사람의 집을 무턱대고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대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도 생활을 공개하는 이효리의 사진 중 하나 (출처 이효리 블로그)

"누가 너희 집에 와서 초인종 수십 번 눌러대면 좋겠냐"라는 '감성팔이'식 대응이 아니라,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는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의도야 어쨌든 초인종을 수십번 누르며 집안에 사람이 있나 확인하려는 것이 당사자에게 피해가 된다면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으며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해서 손상을 입혔을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을 논하기 전에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사회적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신체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효리의 집에 찾아가 얼굴이나 보자라는 황당한 이유로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러대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정말 '미개한' 행동 아닌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내가 유재석을 좋아해서 유재석을 만나기 위해 집에 찾아가 신나게 초인종이나 눌러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사생팬들도 안 한다.

이효리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관광객들에게 전하고 싶다.

최근 서태지의 자택에 침입한 한 여인의 행위를 보라. 그녀의 모습이 바로 이효리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당신의 모습이다. 뉴스에 나온 그녀에게 욕을 했다는 그 욕은 당신에게 되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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