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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병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4.05.22 21:48

경찰, ‘유병언’ ‘유대균’ 특경법 위반 공개 수배

신고보상금 5,000만 원, 3,000만 원

[스타데일리뉴스=박병준 기자] 경찰이 유병언·유대균 부자에게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22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유대균 씨의 수배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유병언 전 회장은 5,000만 원, 유대균 씨는 3,000만 원의 신고 보상금이 걸렸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대균 씨의 현상수배 전단 (경찰청 제공)

경찰은 “세월호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를 공개 수배한다. 사진 속 인물을 유심히 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부탁한다. 여러분의 신고와 제보가 사건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라며 두 사람의 공개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신고처는 112 또는 032-860-4497, 032-860-4290이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은 현상수배된 중대 범인인 만큼 시민들과 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으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 은닉 및 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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