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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22.09.30 10:34

'뉴스토리' 법망 교묘히 피해가는 신종전세사기수법과 피해자들

▲ SBS '뉴스토리'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서울의 한 주민센터, 피해자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집주인은 단 한 사람, 제주도에 사는 집주인 A씨다. 문제는 작년 7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갑작스레 A씨가 사망한 것이다. 

A씨는 작년 5, 6, 7월 3개월간 집중적으로 서울에 있는 빌라를 매입했다. A씨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세입자를 받았다고 한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보험에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A씨가 죽으면서 말뿐인 약속으로 끝났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들은 경찰서,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소를 전전했지만 어렵다는 대답만 받았다. 집주인 A씨가 사망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세사기라는 심증만 존재할 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속만 타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친구의 소개로 입주하고 한 달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무언가 수상해 소개해준 친구를 추궁했더니 전세사기임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B씨의 전세금을 노리고 친구와 원 집주인, 컨설팅업체가 공모한 것이다. 바뀐 집주인은 신용불량자로, 컨설팅업체에 명의를 판 노숙자였다. B씨는 HUG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바뀐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그것 또한 모호해졌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문의한 결과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 전세사기가 더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컨설팅 업체는 먼저 집을 팔고 싶은 집주인을 물색한다. 만약 집주인이 1억 7천만 원에 집을 팔고자 하면, 컨설팅 업체는 2억 원에 세입자를 구한다. 1억 7천만 원은 원 집주인이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3천만 원은 컨설팅 업체가 취득한다. 그리고 집주인은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의 명의로 바꿔놓는다. 사망한 집주인은 중간 모집책들이 고용한 수십 명의 바지 임대인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B씨의 사건을 조사하며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주 방송되는 395회 뉴스토리 <집주인이 죽었다. 그런데...>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신종전세사기수법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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