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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9.16 16:37

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 며느리나 사위에게 한 경우라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유류분반환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대부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든 증여가 무조건적으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에 대해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제도 시행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거의 대부분 반환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반환대상이 되는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변호사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자녀 A, B가 있고, A의 배우자 갑과 그 사이의 자녀 을, 병, B의 배우자 정이 있다고 할 때, 피상속인이 A가 아니라 며느리인 갑에게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추후 상속이 개시된 후 B가 갑에 대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며느리인 갑이 받았든 자녀인 A가 받았든 똑같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유류분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의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 1114조에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증여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며느리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한 증여라면 쉽게 소송 대상이라고 보겠지만, 만일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증여를 하였다면 민법 111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물론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실제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만일 피상속인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도 상당한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증여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매우 적어졌다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게 될 것이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한 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6억을 사위에게 증여하였을 때, 어떤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증여라도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때에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6억을 증여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이 당시 수입이 상당하였고 계속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나, 만일 피상속인이 이미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아 새로운 재산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대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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