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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9.01 09:01

추석 앞두고 끝나지 않는 시월드 ‘고부갈등’, 이혼 사유 될까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명절 준비가 한창이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 평소 얼굴 보기 어려웠던 친인척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 년 중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이기도 하다.

▲ 법무법인 태하 김미강 변호사

고부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주부 박 모씨(39)에게 명절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과 잔소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시기이다. 가족들 앞에서 시부모의 눈치와 노골적인 모욕, 무시를 감당할 수 없어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해 보지만 이도저도 못하는 애매한 태도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이처럼 명절 중 시댁과의 갈등이 부부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연휴 이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고부갈등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결혼 후 배우자에게 시부모에 대한 효도를 함께 하자며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 갑작스레 시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또 시댁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거나, 결혼자금을 더 많이 부담했다거나, 전업주부일 경우 시댁의 과도한 간섭과 참견에도 반박하지 못하고 숨죽여 사는 경우가 존재한다.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대우가 아닌, 마치 아랫사람인 양 대할 때 더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결국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고부갈등 문제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 간섭만으로는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정도를 넘는 지나친 폭언, 폭력 등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전화, 영상 등이 있다면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의 김미강 변호사는 “명절 전후 시댁과의 갈등 혹은 지금까지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많다. 이혼이라는 것이 도장 한 번에 해결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거니와, 이때까지 누렸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라며 “만약 이러한 문제에 부딪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양육권 등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므로,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업주부여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양육권, 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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