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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칼럼
  • 입력 2022.08.29 12:47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회복적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바라며

[스타데일리뉴스] 본인은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이나, 학교폭력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진정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가해자를 대리하는 상황에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경우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하지만 피해자들마다 피해회복 방안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보이기에, 변호인으로서도 일괄적으로 형식적인 처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어떤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 배상을 원하지 않고 오로지 가해자로 하여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다른 피해자는 표면적으로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나 이보다는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원하는 경우도 여럿이다. 또 다른 피해자의 경우 무엇보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변호사로서 도움을 줄 수 없는 방법, 즉 가해자도 똑같은 고통을 받게 해달라는 바람을 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진정한 정의로 보는 ‘회복적 정의’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회복적 정의는 1974년 캐나다 엘마리아에서 일어난 청소년 범죄를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소년들이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변상하도록 했고, 이 사건이 회복적 정의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즉,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 중심의 기존 사법체계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어 사법제도와 사회적 실천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KARJ)에서 한국사회에 회복적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회복적경찰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회복적경찰활동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선정하고, 예비검토 후 외부 전문가 주관으로 경찰관 참여하에 가해자와 피해자, 이해관계자 등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절차이다.

이러한 회복적 경찰활동은 결코 가해자를 선처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고 싶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간혹 가해자 선처를 위한 합의 종용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으나, 위 회복적 대화모임은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상호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관개개선, 재발방지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로서는 우선 위 절차를 통해 재발방지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 절차를 통해서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얼마든지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해도 충분하다. 물론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절차인 만큼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남양주 법무법인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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