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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7.21 17:33

유류분 · 한정승인 등 공정한 상속재산분할 위한 法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얼마 전 법무부는 피상속인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인 ‘유류분’에서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이 중에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담은 것. 형제자매는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권리도 없앤다는 것이다.

 

창원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 변호사는 “유류분과 관련한 법 조항은 70년대에 도입되어 공동 상속인간 상속분 분배에 형평성을 두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하지만 1인 가구가 늘고, 형제 자매간 상속분 차이가 크지 않은 세태를 반영하여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분 뿐만 아니라 한정 승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승인 기간을 변경,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 됐다.

박세영 변호사는 “현행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서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 승인을 하여 채무 변제 의무를 지울 수 있다”며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에 알게 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호되는 미성년자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상속 개시된 사례에서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의사표시다. 비슷하게 ‘상속 포기’가 있는데 이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나유신 변호사는 “이처럼 상속과 관련한 법률이 적극적으로 개정되며 상속의 문제점이 보완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상속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상속, 유류분, 기여분, 유언… 여전히 갈등 요소가 많기 때문에 상속 개시 시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유언, 유류분, 부동산 상속 등 법률 근간으로 한 상속 중요  

상속대상 재산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 분할대상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포함되는데, 적극재산으로는 동산·부동산 등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유치권 등 물권, 채권,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등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일반채무, 조세 등을 포함한다.

상속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등 다양한 법률과 연관되어 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상속으로 받을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을 비교하여 단순 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결정한다.

특히 채무가 많을 때 공동 상속인은 상속 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 승인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데, 이로 인해 본인의 자녀가 빚을 감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은 복잡한 부분이 많고, 상속 이후에도 상속등기, 상속세, 취득세 등 필요한 절차와 세금 납부를 놓치면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상속 개시 시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기한 내에 상속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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