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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7.20 14:50

코인사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분석 필요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투자 업체 A사 운영진 20여명과 여성 B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최대 15%의 수익금을 배당해준다고 속여 3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40여억 원을 투자받고, 배당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B씨를 비롯한 A사 운영진들은 2018년 8월부터 1년 동안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제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차리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는데, 이 같은 투자설명회는 일본에서도 열려 170여명의 일본인을 모집하기도 했다.

▲ 민병환 변호사

해당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 50~60대로 가상화폐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유사수신 행위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 수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특별 대책 TF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찾아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는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 기준·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이나 거래를 차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

이어 역대급 인플레에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이 거듭되는 상황이고, 루나·테라와 같은 부실·사기성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시장을 얼어붙게 해 다시 부실 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문제는 코인사기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앞서 살펴본 코인투자사기 사건에서도 투자액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차등 분배한다고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3만 달러 이상 위탁 시 ‘다이아몬드’, 1만 달러 이상 ‘골드’, 5000달러 이상 ‘실버’, 3000달러 이상 ‘스타’, 3000달러 이하 ‘우수고객’ 등으로 직급을 나눴다. 3만 달러 이상 재투자하거나 3명 이상에게 추천을 받을 경우 크루즈 여행 등을 약속하고 미국 나스닥 상장 주식을 주겠다고도 홍보했다.

그 과정은 유사수신행위와 공통된 점이 많아 사기 피해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는 꼴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B씨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도 A사에 투자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코인사기의 경우 사안 자체는 물론 용어 또한 낯설어 기존의 투자사기와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근래 주식 및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나타났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원금 회수에 실패하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청년들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MZ세대는 금융자산 중 상당 규모를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되는 이유이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은 ‘빚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구제하겠다며 이달부터 주식·코인으로 잃은 돈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준칙을 발표했지만, 취지와는 달리 투기를 조장하는 건 물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 및 법리적 분석이 요구되는 코인사기 사안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정확히 사안을 검토해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울산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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