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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7.14 17:27

수십억 신축 아파트서 하자 발생... 하자담보책임기간 살펴 법적 대응 나서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내 집’ 마련은 많은 이들의 꿈이다. 이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 거액이 투입되는 만큼 내 집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졌길 소망한다.

그러나 비싸게 주고 입주한 집이 막상 들어가 보면 하자투성이에 공사가 제대로 안돼 속을 썩이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 하자 보수 분쟁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수원 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변호사를 만나 하자 보수 관련 법적 분쟁 해결책에 대해 물었다.

멀쩡한 새 아파트에서 물이 새거나 벽면이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건물을 지은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하자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한 책임 기간이 다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부터 1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심사에서 하자 판정을 받으면 시공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시공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선 보증기관에 하자 보증금을 지급을 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규호 변호사는 “신축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상가는 집합 건물법에 따라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기간이 결정된다”면서 “타일이나 도배, 미장 등의 마감 관련 하자는 2년, 창호나 급수, 냉난방과 공조, 통신 설비 관련 하자는 3년, 지붕과 배수, 방수, 포장 관련 하자는 5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건물 구조와 관련된 하자는 10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하자 보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따르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건산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일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 기간’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은 하자 인정 여부를 시작으로 손해배상 비용 책정 등 사안에 따라 핵심 쟁점이 달라진다. ‘생활형 분쟁’으로 분쟁이 장기화하면 주거 안정을 침해받을 수 있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소송을 할 것인지 혹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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