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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5.26 12:10

바람 핀 배우자에 이혼 청구하자 되려 형사고소... “지레 겁먹지 말아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란 의미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의 목표가 확연히 달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실제 이혼소송이 형사고소로 비화한 일도 있다.

▲ 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A씨는 10년 넘게 부부의 연을 이어온 아내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상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A씨가 회사에서 가지급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을 위한 긴급 자금 융통으로 업무상 횡령이 아님을 주장했다”며 “A씨가 가지급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증거로 활용, 경찰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혼소송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에 혼인을 파탄 낸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규명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이혼소송 중 상대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은 형사고소를 하면 이혼소송에 유리한가다. 당연히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그동안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자료는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하지 않는 만큼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조수영 변호사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가사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가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자고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해선 안 된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 B씨는 아내가 임의로 위임장을 만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 음반산업협회 등으로부터 자신의 노래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몰래 빼돌렸다고 형사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 조사 단계서 B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중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형사고소를 결정했다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정적 접근을 배제해야 이혼소송은 물론 형사사건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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