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2.05.16 17:35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영권 다툼의 시작-상법상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스타데일리뉴스] 동업자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되어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회사에 주주가 몇 명이나 있는지, 각 주주가 몇 퍼센트의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주주 간 협업이 잘되고 사업이 무난히 잘 된다면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적으나, 사업이 너무 잘 되어 그 가치가 폭등하는 경우에는 누가 경영권을 가질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경영권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그 싸움의 전초기지로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 열람등사 청구권 및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행사를 대상으로 다투게 된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주주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하여, 상법상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나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제2항). 또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에 대하여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466조 제1항, 제2항).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자는 주주명부 및 사채원부의 확인을 통해 다른 주주의 신상 등을 파악하고,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회사의 중요 서류를 들여다보아,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경영권 획득에 활용하고자 한다. 당연히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위 청구에 응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주주명부 또는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상법 규정상 주주이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기만 하면 위 열람 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이를 방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더 나아가, 명의신탁에 의한 주주이므로 주주 명의개서를 진행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자의 주주 지위를 없앰으로써,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주주 명의개서와 같은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그 실질과 상관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상의 기재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청구권의 행사를 막기 위해 단순히 주주 명부의 명의를 개서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재판부에게 불리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상법 규정상 회사가 주주 명부 등 회계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는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이 그저 회사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나 경쟁 업체로서 중요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경영권 다툼에 있어, 주주명부 등 회계서류 열람 및 등사 신청 청구의 인용 여부가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쪽과 방어하려는 쪽의 추후 대응을 달리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예상되거나 현재 경험 중이라면, 이를 미리 준비하여 경영권의 공격 및 방어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