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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2.04.26 11:12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누군가 날 따라다닌다면? 스토킹 범죄와 실제 처벌 사례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김병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위와 같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인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주거침입이나, 폭행 등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과거 스토킹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기 쉽지 않으나,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고 그 양형 자료로서 스토킹 행위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그러나 추가적인 행위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인근 주변에서 서성이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만 해당되어,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불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엄청난 것으로, 법적 공백을 메워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단순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이루어진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참조).

만약 지금 당장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있다. ①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및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응급조치가 있음에도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② 잠정조치로 나아가 검사는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9조 각 참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많은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최근 선고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이후 10일간 ‘발신자 표시제한’등의 방법으로 약 140회 가량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주변에 서성이는 행위 등을 수차례 반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2달간 구속되어 구금생활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이다.

이렇듯 현재 사법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이를 원치 않는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이자 일방적인 폭력에 불과하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고려하여 하루빨리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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