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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4.25 16:43

인터넷 명예훼손 실형 선고 가능성↑ 사실 기반한 언행도 조심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얼마 전, 방송사 소속 ㄱ씨와 ㄴ씨 등 공인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ㄱ씨와 ㄴ씨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빈 변호사는 “사이버 상에서 익명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일상인 시대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일방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기는 일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 이은빈 변호사

특히 수 천, 수만 명의 구독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인플루언서, 유튜버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의 의견, 행동이 특정 세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법정 공방에 휩싸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은빈 변호사는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말하든(사실적시) 허위를 게재하든(거짓의 사실 적시)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 앞선 사례와 비슷한 명예훼손 상담은 매 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직접 대면하여 행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방식, 파급력과 전파력, 악의적인 정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벌금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실적시 3년 징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7년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사이버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고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은빈 변호사는 “사이버 상에서 쉽게 한 말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외에 사이버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사이버 모욕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라고 말한다.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백만 원이 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도 기소될 수 있어… 성립요건 근거해 대응 및 합의 중요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당한 내용을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후 퇴사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이은빈 변호사는 “위는 실제 사례로, 회사를 떠나기 전 당사자 B씨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며 “1.2심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며 B씨에게 징역 3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이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 합의를 거부하고 법정에 서는 일이 많아졌다.

이은빈 변호사는 “아직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받고도 안일한 대응을 하여 본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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