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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4.20 15:08

미스터부동산중개법인 하승민 대표, 상가 사무실 계약 시 주의사항 조언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개인 사업 및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상가 사무실 계약시 주의해야 한다.

임대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결정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 미스터부동산중개법인 하승민 대표

상가 사무실 경우에는 시설 및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재연장의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 임대인이 건물 매수 의향 및 임대료 증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물건이라면 임대료 증액 여부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조건이 벗어나는 건물이라면 계약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적당한 수준인가’, ‘주차는 가능한가’ 등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은 부분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덜컥 계약을 진행해선 안 된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건물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일치 여부 및 채권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우선변제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일자 열람’은 필수다.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진행 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건물에 위반건축물 사항 및 건물의 주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간혹 위반 건축물 및 건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 진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모든 서류가 확인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의 경우 부동산 계약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여러가지 과정에서 서류 누락 등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적지 않기도 하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미스터부동산중개법인 하승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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