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4.04.08 07:46

에이미, 프로포폴 이어 졸피뎀 불법 복용으로 입건

보호관찰소에서 처방 없이 졸피뎀 복용, 지난 2월 입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방송인 에이미(32, 본명 이윤지)가 지난 2월 항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6)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 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 프로포폴 상습 투약에 이어 졸피뎀 불법 복용으로 입건된 에이미(티캐스트 제공)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인 졸피뎀은 장기 복용시 환각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다.

에이미는 지난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현재 에에미는 자신을 성형수술한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재투약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