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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2.04.05 11:01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촉법소년, 과연 연령하향과 처벌만이 답일까?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넷플릭스에서 소년사건을 다루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소년법정 소재의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소년범죄에 있어 교화를 강조하는 입장과 처벌을 강조하는 입장이 인터넷상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2년의 소년원 생활이 전부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촉법소년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소년법상의 규율을 받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소년은 다시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총 3가지로 나누어진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들은 형사 책임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불가능하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범죄소년의 경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들에게는 형사처벌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둘 다 가능하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주로 언론에 보도되어 흉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은 만 12세, 13세의 촉법소년이 대다수이다. 위 촉법소년들의 행위는 일반 성인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처벌이 아무리 강력해도 소년원 2년 생활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 분노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들 자신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계속 저지르거나 자랑스럽게 SNS 등에 인증샷을 올려 과시하는 점에서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의 위와 같은 심리를 반영하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운동 당시 소년법상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년법의 규정 취지와 소년범들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단순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여 엄벌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실제로, 소년범의 강력범죄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으며, 대다수 범죄들은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제대로 된 교육 부재로 인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절도, 사기 등의 범죄들로 미성숙한 소년을 대상으로 엄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다.

범죄소년의 경우 이미 그 죄질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하거나 일반 형사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거나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 역시, 엄벌주의를 언급하기에 앞서 소년범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의 구체화나 교정 시설의 확충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엄벌주의만을 강조하다가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소년범이 수년 뒤에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법률이 개정된다면, 필수적으로 소년교도소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이기에 교화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성인 수감자들과 동조할 우려가 있기에 일반 성인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소년교도소는 오직 김천소년교도소 1곳만 존재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년범의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교정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년범의 교화를 위한 교화프로그램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확충 및 교화프로그램의 정비를 통해 미성숙한 소년범들이 성숙한 성인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 소년범들 역시 과거의 소년범에 비해 범죄의 학습이 빠르고 잔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소년범에 대하여 엄벌주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소년범의 주체인 소년이 미성숙함을 인지하고 그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처벌과 교화를 병행하여 행위의 죄질에 따라 엄벌하는 것이 소년범과 사회에 있어 모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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