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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3.31 14:10

피해자 과실 있는 음주운전 사고, 사고 원인 분석해 대처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5년 이하 징역 및 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03%~0.0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면 12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책정된다. 0.08%~0.2%일 때는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법무법인 명 최철호 변호사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극심한 만큼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적발, 처벌 수위 또한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6

평택 법무법인 명 최철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교통안전의 위험성, 횟수,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이 구형된다”며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처벌 수위 높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체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조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가해자 책임이 100%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피해자 과실 입증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운전자에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참작되는 상황으로는 무단횡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차도 진입, 적재함 탑승 등이 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양측의 책임 비율이 제한된다.

다만, 개인이 피해자의 과실과 교통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절대 쉽지 않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여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합의를 미뤄선 안 된다.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최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재범 방지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합의를 진행하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에게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비위 행위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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