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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3.29 09:56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각 가능성 대비 필요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해 법원에서 채무를 재조정하여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이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받을 수 있는 절차다.

▲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대표변호사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담보대출 15억 이하, 무담보대출 10억 이하인 분 1,000만원 이상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수입(정기적이고 확실한)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경우이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 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로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이다.

인천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탕감금액과 기각여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둘 중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를 확인하고, 가능여부와 기각가능성을 파악하여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높여서 변제금을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생은 원금 최대 90%, 이자 전액을 탕감해주므로 본인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받아 36개월간 납부하고 나머지금액은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접수 후 독촉 금지 명령이 7일 이내에 내려오고 합법적으로 채권자의 추심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후에는 독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떠한 채무의 종류더라도 탕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순명 변호사는 “파산은 현존하는 조정제도 중에 가장 큰 탕감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만큼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절차 진행시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단순 신청요건도 중요하지만, 기각 가능성까지 판단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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