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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3.21 12:02

해외 거주 시 상속 및 증여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속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단 상속에 관해서는 고인의 국적법을 따르므로 한국에 있는 부모가 사망자녀가 해외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국내와 해외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 연락이나 소재파악이 어려워져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

▲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조세전문변호사는 “국내에 있는 상속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소재파악 하는 방법이 있다. 반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이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상속인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한 뒤 해외송달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송달은 심판청구서를 공사관을 이용하여 송달하게 되는 절차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해외송달 전 최대한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도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가 있다. 이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후순위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직계가족의 사망이 아니라면 법정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심보문 변호사는 “상속도 어렵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도 의뢰인이 외국에 산다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상속포기 절차는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신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 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일단 기한 내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미리 접수한 뒤, 절차를 마무리하는 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해외동포의 증여 시 세금 문제를 알아야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외동포의 상속 문제 처리가 까다롭다보니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걸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증여를 하더라도 어디에다 세금을 내야 할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를 두고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적잖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증여받은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제도이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해야 할 증여재산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때는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세법 적용 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법률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라면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에서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 미국 세법에서는 미국인이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다음해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3520 양식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렇듯 해외동포 증여나 상속은 해당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다뤄야 할 사안도 까다롭고 진행도 쉽지 않다. 이에 믿을만한 변호사에게 맡기고 함께 의논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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