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3.16 15:01

상속ㆍ유류분 분쟁 예방 및 대응 포인트 무엇?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사상 최대치인 1701건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0년에는 1444건으로 다소 하락했지만, 지난해 257건이나 늘어 반등을 보였다. 그만큼 가족 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이 같이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늘어난 이유로는 '개인 권리의식 향상'과 '자산 가치 급등'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분할 합의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소송이 이어질 정도로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진 상황인 것.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들과 논의해 상속재산을 미리 투명화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해왔다”며 “하지만 실상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사전증여 내역들이 모든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유되는 편이 아니어서 피상속인 사후에 서로 계좌를 들추거나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편”이라고 밝혔다.

◇ 침해당한 만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상속재산 규모 확인 중요해

유류분 분쟁의 핵심은 누가 누구의 유류분을 얼마나 침해했는지를 밝혀내는데 달려있다. 그만큼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준으로 유류분이 결정되고 유류분 침해 정도도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숨겨진, 빼돌려진 재산을 모두 찾아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것이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의 증가와 직결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어떤 채권이 있었는지 등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각종 자료 조회신청을 진행해야 하기도 한다. 이때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질적인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은 유류분 침해 정도가 100이라면 100의 반환을, 침해 정도가 30이라면 30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속재산 파악과 더불어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이라며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멸시효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 청구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편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감정적 대립 심해지기 쉬워, 객관적으로 사안 정리해줄 조력 활용 필수적

이러한 상속분쟁, 가족 간의 소송이 반가운 사람은 없다. 그런데 가족 간 소송을 피하고 싶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망설이다 형제들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재산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분쟁 속 쟁점을 파악하고 조력을 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만약 상속재산 관련 유류분에 있어 정리할 부분이 있으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상속분쟁상담을 적극 활용해보자. 자칫 감정적으로 극에 달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보다 객관적으로 쟁점들을 파악해 정리해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