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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2.03.14 10:11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온라인상으로 퍼지고 있는 성범죄, 그 중 메타버스 성범죄에 관하여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메타(전 페이스북)는 올해 2월 4일 메타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와 아바타 사이의 거리가 약 1.2m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인 ‘퍼스널 바운더리(Personal Boundary)’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메타가 이러한 기능을 도입한 배경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성범죄 때문이다. 메타는 작년 12월 22일경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참여하던 여성 사용자가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사람이 아닌 온라인상의 매개체인 아바타를 통해서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현재 VR을 통하여 가상현실 세계의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시각과 청각에 제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의문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그러나 점점 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VR 기술을 통하여 시각, 청각뿐 아니라 후각•촉각•미각 등 오감 전체를 전달하는 시대가 온다면, 이와 같은 온라인상의 매개체의 아바타를 통한 성범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성범죄의 규율 대상은 인격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메타버스 내의 나의 아바타와 현실 세계에서의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것이다. 특히, 최근 10대의 경우 가상 공간상의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가상공간 내에서의 아바타 간 성범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만약 메타버스 상의 아바타를 현실 세계에서의 나와 동일시할 수 있다면, 아바타 간 서로 합의되지 않은 성적 접촉 및 성범죄 등에 있어서 이를 다스릴 법규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상황과 입법자의 메타버스의 이해도의 차이로 인하여 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에서는 올해 1월 18일경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위 개정안에 따르면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 조항이 담겼다. 이렇듯 국회에서도 조금이나마 메타버스 상의 성범죄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메타버스의 가상공간 기술상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일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가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실제 메타버스상에서 현재 신고되고 있는 성범죄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 요구를 거리낌 없이 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과 달리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메타버스 상에서의 발언이나 행위 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점점 기술이 발달되며 새로운 영역에서의 문제가 대두되는 데 비하여, 법률은 그 구조적 한계상 이를 따라가는 데 있어 더딘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있는 대다수의 미성년자 10대들이 가상공간 플랫폼과 가상공간에서의 아바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에 대한 조속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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