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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3.03 11:39

법무법인 담윤, 법인 설립 할 때 전문가 조언 하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다. 특히 매출이 급증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매출이 증가되면 내야 할 소득세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4대 보험료 부담, 개인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설립 방식과 법적인 형태, 상속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고 해도 반드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통상적인 법인 전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를 신설 ②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을 활용 ③현물 출자이다.

법무법인 담윤 창원 나유신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단기간에 큰 영향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대중적이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충분한 고려 끝에 법인 전환 방법을 선택했다면 ①회사이름, 자본금 등 필수사항을 정한다. ② 다음으로는 정관 등 회사 구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 ③ 은행, 공공기관에서 제출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서도 법인의 정관 작성은 아주 중요하다. 정관은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법인의 규모, 이익 환원에 대한 방법, 투자 방식, 경영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규칙이다.

정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개정된 상법의 규정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소득유형 변경과 관련한 세무계획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정관부터 올바르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이 안정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설립 시에 사용하는 표준 정관은 회사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금액, 공고 방법,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기업 목적과 상호 등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다.

다음으로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한 뒤 권리를 가지기 위한 절차인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의 첫 번째가 법인과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상법에선 동일한 지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법인등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또한 운영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라면 본점과 지점으로 나눠 모두 등기해야 한다. 상법 제172조에서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회사의 설립 당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에도 등기를 해야 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지역과 주소지를 대충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등기 진행 자체가 안 될 수 있고, 나중에 사업상의 이유로 주소를 다시 바꾸면 곧바로 변경등기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어 세금과 대행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임원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다. 자본금이 있는 걸 증명하는 예금잔고증명원까지 준비해 등기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법인 전환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재무관리와 절세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등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믿을만한 변호사와 함께 법인 운영에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제도 정비, 지분구조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끝으로 박세영 변호사는 “현재 개인사업자의 종소세 세율은 상당히 높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선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 외에도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의 신용도를 더 높이 평가하므로 사업 확장 및 사업 투자 등에도 법인 사업체가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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