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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칼럼
  • 입력 2022.02.18 10:26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에서 제외된 나,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을까

[스타데일리뉴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이를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증여한 재산은 오히려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 한 자녀에게만 특별히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남은 자녀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분쟁 유형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상속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해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으며,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홀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아버지(피상속인)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사망 직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형제인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아파트를 동생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생각했던 A씨는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본인(아버지)이 사망하면 아파트를 동생에게 증여한다.’는 유언공증을 받아 두었고, 실제 돌아가신 후 이 공증서를 제출하여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두 형제는 아버지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함께 부담해 왔는데,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전부 동생이 취득한다는 것이 A씨로서는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A씨는 정말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걸까?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가족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망인의 가족들이 기존의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계유지의 기초가 된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아무리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처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망인의 의사로 인하여 상속에서 배제되는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경제적 곤궁에 처할 것을 고려하여,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법률상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 있는 자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만큼은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권리를 말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상속받을 수 있다. 

즉, A씨는 아버지가 아파트 전부를 동생에게 상속해 주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인 1/2의 절반인 아파트 지분의 1/4 또는 아파트 시세의 1/4 상당의 금액을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달리 소멸시효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유증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내용증명, 소 제기 등 유언으로 상속을 받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인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야만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판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사망 사실을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재산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나, 유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친족 관계인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유류분의 액수와 유류분에 따른 재산 분할 방법을 원만히 논의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상속인들 간의 돈독한 관계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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